대표 아들인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퇴직 후에 따로 고용보험을 신청 가능한가요?
2021년 2월부터 어머니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11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처리 하고 11월 7일에 실업급여 신청할려 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랍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아버지께서 하시다보니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 드리니 "회계사가 고용보험안된다고 해서 안넣었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지금이라도 소급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1. 혹시 대표자 아들이어도 소급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2. 대표이신 어머니와 저랑 주소지가 같은데 그것도 제약이 있을 수 있나요?
2-1. 혹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주소지를 옮겨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3. 제가 특수형태근로자로 되어있던데 일반근로자로 바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4. 그리고 소급신청 걸어 놓고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나중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대표와 동거하는 가족, 친지 등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사용지휘받는 근로자라고 생각되시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임급내역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는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특수형태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정보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소급 가입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은 친족으로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소급가입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그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