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 발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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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기준이 되는 시급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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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안 끊기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신청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직한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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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중 연차수당 발생여부(분할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육아휴직 중 연차휴가 산정은 법 효력발생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9개월의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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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15일 12시간씩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급이 아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어야 하며, 소득을 축소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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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 다른 직군의 신규채용 합격후 입사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별도의 채용 절차에 의하여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고용 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단절 이후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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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고장연장근로수당 및 무급 계산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 초과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의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통상임금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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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 계약서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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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일 시작할때부터 언제라도 끝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일시작한건 해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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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이후 퇴사일 합의조정하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질의와 같이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 합의한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새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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