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도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나요?
체인을 운영하고있는데 공동대표로 운영중입니다.
a외b 이런식으로요.
만약 a는 그대로운영하고 b가 운영을포기해서 그만두게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은까요?
코로나시기로 운영이 힘들고 구하기힘든 인력과 올라만가는 인건비 때문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셨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셨다고 한다면, 공동사업자 명의에서 빠져나오신다면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한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