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 기본급 산정문의 (기본급*야간수당) +연장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으로 구성하며, 해당 유급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와 같이 연장근로가 월 52시간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14,480원을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가 월 52시간인 경우에는 238,160원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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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여야 하고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복무 종료 후 동일 기업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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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vs입사년도 관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직 시점에서 상기의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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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차등 내지 차별이 있는 경우 기간제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의 가입요건 내지 가입자격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고용형태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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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이후부터 적용되는 불이익변경의 절차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적용 시의 불이익 여부 또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불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을 현재가 아닌 향후의 미래 시점으로 정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과반 동의에 의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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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최대 수습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년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시용/수습 등 고용형태는 관련이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시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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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휴업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이 때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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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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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미포함?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재직기간에서 무급휴가기간은 별도로 제외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이를 포함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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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복잡] 퇴직연금 DC를 한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DC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은 회사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바 없고, 이에 대한 가입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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