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용직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2022. 11. 04. 21:51

학교에서 방역 관련 하루 4시간씩 일용직으로 근무한지 3년이 넘었습니다.

1. 방학기간에는 일이 없어 근로계약서는 개학일자부터 방학하는 날까지로 3년간 반복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럴경우도 계속근무로 인정을 하는지요?

2. 만약, 계속근무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일수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월수령액 1백만원 × 근무일수 300일 × 3년 ÷ 365일)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한 기간만을 계속근로로 볼 것은 아니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용되지 아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2. 11. 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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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중단없이 계속근로를 하였고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재직기간/365일 *30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왕이면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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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그리고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이상 계속되었다면 퇴직금(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66995)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다가 방학이 종료되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있고, 그러한 계약 관행이 오랜기간 지속된다면 전체 근로관계 유지기간 중 해당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임금 68207-313, 2003.4.24)

      • 한편 위와 같이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퇴직금은 퇴직 이전 3개월 지급총액에 그 기간 총일수를 나눈 "평균임금" X 900일/365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2022. 11. 0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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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월 수령액이 아닌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2022. 11. 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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