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분들 근태시간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8시30분 - 17시30분 근무시간이며,
오전10시30분 - 10시45분 쉬는시간15분
오후15시30분 - 15시45분 쉬는시간 15분
총 30분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작업자분중에 급한일이 있어 11시30분에 조퇴를 하셔서 시간을 빼야하는데 8시간 - 3시간 = 5시간을 공제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7.5시간 - 3시간 =4.5시간을 공제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 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책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그 중 휴게시간이 15분이라면 2시간 45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몇시간 인지를 체크하면 될 것입니다.
원래 일해야 하는 시간은 7.5시간입니다.
8시 30분 출근하여 11시 30분 퇴근했으니, 3시간.. 이중에서 중간에 15분을 쉬었으니 오전에 2시간 45분만=2.75시간 근무하고 조퇴를 한 것입니다. 4.75시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5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시 30분에 조퇴한 경우라면 당일 3시간 근무한 것입니다.
공제할 것이 아니라 3시간 근로한 것에 대해 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시간 근무하고 조퇴하였다면 3시간분의 임금만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하루
7.5시간 근무기준으로 책정이 되어있다면 7.5시간 - 3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8:30~17:30 구속시간은 9시간이며, 이 중 휴게시간이 오전, 오후 각각 15분씩이라면 실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참고로 8시간 근로시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30분 휴게시간을 준 경우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 8.5시간에서 근로한 시간 3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