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3.3%) 연장근로 수당계산 어떻게 계산해야할깡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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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쯤 퇴사예정입니다 몇가지 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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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후원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프리랜서 경력에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민과 관련된 경력이나 직업의 인정을 위하여는 해당 국가의 이민관계법령 내지 지침 등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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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미지급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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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명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유급휴가 시 급여산정은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가사용을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휴가는 법정 개념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념적인 의미에서는 휴직과 동일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구별의 실익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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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상기한 바와 같이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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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후 월급인상 근로계약서 기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인상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임금인상에 관한 내용 내지는 임금 적용기간을 달리하는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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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상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진행 시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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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및 연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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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꼭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해당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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