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직 추가근무수당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 기지급된 고정연당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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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근속연수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에 대한 근속기간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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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권고사직 불응 시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임의로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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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저녁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적용?제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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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2주전 퇴사통지를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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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의 결정은 보통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사회, 주주총회 내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이사회, 주주총회 내지 정관에서 임원 보수의 한도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보수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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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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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는 1년에 총 몇일이 발생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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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이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무단결근의 경우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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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퇴직일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 급여에서 주휴수당 상당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월에는 월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연차휴가의 선부여는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가능하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금품청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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