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시 소송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 내지 퇴사 효력발생일 이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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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무일이 5일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2,511,443원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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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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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몇개월을 기존월급보다 적게 수령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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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속고용의 단절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당초의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9개월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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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과 단체협약을 체결한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은 해당 협약의 적용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재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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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그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가족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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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할때 녹음 등 증거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반드시 녹취록을 통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료 근무자의 진술이나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활용하여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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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를 다른업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일용직으로 신고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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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인데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퇴근시간 및 휴가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종업시각을 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은 업무의 완수를 계약 내용으로 하므로, 그 외에 약정휴가나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징표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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