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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솔개125
깨끗한오솔개12522.11.01

중국 출장시 수당 지급관련 휴무수당 및 격리

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출장을 했습니다


10월 11일~12일 서울출장

10월 13일~11월 3일 중국 칭다오 출장

10월 13일~10월 22일까지 중국 호텔에서 격리

10월 23일~11월 3일까지 근무(9시~6시)

11월 1일 휴무


이렇게 했는데 이 경우 급여를 어떻게 측정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총인원 7명에

출장규정의 경우 9-6시 1.5배 + 3만원입니다


혹시 그리고 이 경우 근로규정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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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장 시 시간외 수당 외에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