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자문료 수급 확인?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다른회사에서
자문료로 6개월치 자문료500을 한번에 이번달이 수급하였는데 한달 평균치는 80만원정도라 신고하지않을예정인데
이경우도 월150만원이상에 해당되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런수급은 미신고시 국세청을 통해 고용보험에서 알수 있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인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자문료가 6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을 소명하시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인 경우 추후에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다른회사에서
자문료로 6개월치 자문료500을 한번에 이번달이 수급하였는데 한달 평균치는 80만원정도라 신고하지않을예정인데
이경우도 월150만원이상에 해당되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런수급은 미신고시 국세청을 통해 고용보험에서 알수 있나요?
자문료라는 것이 현재 육아휴직중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얻은 수익에 해당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문제시 자문료는 6개월치는 합산 청구받았다는 것을 소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150만원 미만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도중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일단 고용센터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개인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문료가 일시에 지급된다면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이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