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급여를받고있습니대. 5월손목수술하고 4개월차 치료중입니다ㆍ두번 요양급여 연장신청을햇습니다 더는연장이어렵다고해서 방법을알려주시면 합니다
산재요양급여를받고있습니대. 5월21일손목수술하고 4개월차 치료중입니다ㆍ두번 요양급여 연장신청을햇습니다ㆍ그런데저는아직손목이 구부려지지도않고 수시로야간통증과 만성통증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엑스레이상으로수술은잘되어졋다곤합니다ㆍ. 이번에는 산재요양급여 연장을받으려고 하니 의사분께서 조금어렵겟다는듯이 얘기를합니다ㆍ 제가 아픔을느끼는것과상관없이 산재요양급여를 종결지어야하는지궁금합니다ㆍ종결을 원치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궁금합니다ㆍ저는정말 많이 아프고 일상생활시 주부인데도 도마를 들기도 어려워서 힘들거든요 재활도 더필요하고ㅣ 요양급여도 더필요합니다ㆍ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종결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장해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