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관련 근로조건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정한 연장근로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규정 간 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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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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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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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란 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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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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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보려면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 측면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사업장의 근로계약 관행이나 재입사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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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가 타당하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품 정산 시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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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한달 상용직?일용직?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입사 시 새롭게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에 대하여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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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번째라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며, 법 시행일로부터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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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현재 주 4일제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개별 사업장에 따라 주4일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근로일수를 단축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제도적/강제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현 시점에서 부작용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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