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은 언제 변동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합니다.각 부처의 장관이 재정전망 및 보험료의 조정, 운용 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를 조정합니다.변경된 보험료는 각 부처에서 매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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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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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 연차, 계약서,해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결근이 있는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3.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사용자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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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용자측 일방지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복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무복은 사업장에서 정한 내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충처리 내지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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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사유 공란일 경우 개인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행하는 고용관계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가져가거나 보관하더라도 사직의사표시 자체에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퇴사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관련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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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대체 사업장에서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 결근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 대체가 가능하며, 잔여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잔여연차가 없는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결근처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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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과 파견직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도급의 경우에는 위탁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도급인과는 사용관계에 있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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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이상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에서의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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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2022년5월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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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1년 입사일로부터 22년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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