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내역 내지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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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일과 퇴사시 월급 지급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2022.7.25.일자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길 원한다면 해당일을 사직일로 기재하게 됩니다2.질의의 경우 2022.7.25.에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면 해당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3.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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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약 1,480,567원, 연장근로수당은 약 358,202원으로 산정됩니다.임금항목 별 금액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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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무지 변경시 동의를 받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근로기준법 상 유리한 내용의 규정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3.근무지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상기의 판단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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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급여 차감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 초과사용으로 인한 공제는 기본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의 공제항목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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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할 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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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근무조건변동으로 실업급여신청 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전적 당시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다면 전적 시점에서 근속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전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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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게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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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미만 근무자의 조퇴5시간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보며, 조퇴가 있더라도 해당월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조퇴로 해당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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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알바(동일한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실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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