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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청설모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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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급여 차감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직원 퇴사하면서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급여에서 차감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업급여는 일당 얼마까지 상한액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 초과사용으로 인한 공제는 기본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의 공제항목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 퇴사하면서 연차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급여에서 차감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기본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업급여는 일당 얼마까지 상한액인가요?

      1일 평균임금의 60%가 수급액수로 결정되는 바,

      66000원이상 지급받으려면 적어도 일당이11만원이상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