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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쥐51
파란쥐5123.11.28

남은연차 퇴사시 임금에 몇프로로 계산되나요?

5년정도 제조업에서 주간근무 후 퇴사하는데 남은 연차수당은 일일기준 임금에서 몇%로 얼마로 계산되나요?

계산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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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며 일당대비 몇 프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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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지급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과소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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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몇 %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1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적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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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반드시

    일일기준 임금에서 몇 %다라고 단정되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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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봐야 하고,

    남은 연차가 몇개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니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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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며, 이에 미달하는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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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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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은 하루치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원래의 연차수당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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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월 급여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하지 않으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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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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