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연차 퇴사시 임금에 몇프로로 계산되나요?
5년정도 제조업에서 주간근무 후 퇴사하는데 남은 연차수당은 일일기준 임금에서 몇%로 얼마로 계산되나요?
계산보다 적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며 일당대비 몇 프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지급합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과소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의 몇 %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1일분으로 계산합니다. 적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반드시
일일기준 임금에서 몇 %다라고 단정되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봐야 하고,
남은 연차가 몇개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니 노동청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며, 이에 미달하는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은 하루치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원래의 연차수당보다 적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월 급여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하지 않으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