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불인정하나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중 미혼이면서 재산·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피부양자가 되려는 형제·자매가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고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다면 그 동거하는 형제자매의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부친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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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충당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1년 미만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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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되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무를 해도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각 근무일 별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 근무일 근무 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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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4회 근무하는 직원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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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7일 입사자 2022년 연차 몇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4.7.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와 별개로 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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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퇴사시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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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1년 미만 연차 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의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법정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약정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사용촉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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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저축제도 시행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보상비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연차휴가 저축제도란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연장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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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이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시간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2.상기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발생하며, 일 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3.가산휴가 또한 동일하게 시간단위로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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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조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 전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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