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19년차인데 지금은 야근을 안하는 관리직이지만 입사초부터 관리직 되기전에 매일같이 새벽까지 일한 수당을 1원한푼 보상받지 못했는데 청구기간이 언데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귀 근로자께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상 임금체불 공소시효는 5년임).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발생시기로부터 3년입니다.
즉, 야근을 하여 야근수당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당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발생일로 3년입니다.
각 월급날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3년치를 소급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