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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x밀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 시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에서의 책임은 없나요??

푸x밀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 시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에서의 책임은 없나요??

그냥 우리화사가 망했으니 다 집에 가라 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보상하는 보상금 같은 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대상자의 선정이나 그 기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업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의 자동종료 사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동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위반하는 등으로 부당해고를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별도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외 보상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경영상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들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해고는 정당하므로 별도의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규정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