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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이 퇴사일로부터 101일이 지난후에 지급되었을경우 퇴직금에대한 이자를 청구할수 있나요?

힘들게 노동부를 왓다갔다하면서 퇴직금을 퇴사후 101일이 지난후에 받게되었습니다. 한두명도 아닌 10명이 넘는인원이. .지급받으면서 욕도 얻어먹었구요. 참고 기다린만큼 정확한 계산을 해줄지 알앗는데. . 이처럼 퇴사일로부터 101일이 지난 시점까지의 퇴직금에대한 이자를청구할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부담금 정기 납입 예정일부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까지는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며, 14일 이후가 지난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이자를 근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단, 지연이자는 노동청 단계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

      민사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