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재직 후 퇴사시 1년미만재직시 발생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의 청구는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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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상황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해지를 근로자에게 권고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가 고용관계 해지 의사가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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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연차휴가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뮤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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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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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다닌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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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추석, 설 등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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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다른 직장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중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 및 겸직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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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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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일했는데 휴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중 1회 이상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때 1주일은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거나 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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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고용보험 과 일용직고용보험의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용직의 경우 상용직과 고용보험 수급 요건이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용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보험자 고용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3.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4.최종근무지가 상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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