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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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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인데 퇴사자이직확인서신고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삿짐센터 광고를 부탁했어요

주3일 (오전2 휴게2 오후2)해서 월 70만을 줫어요 8개월 했었는데 이직신고밥법을몰라 신고를 못 했습니다 유튜브봐도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시급에 못 미치지만 시간내내 하는일이 아닌데 최저지급에 저촉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니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 3일 근무한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477,603원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시간×4.345주×9,160원= 477,60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4시간 주3일 근무를 한 경우이고 70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3일을 근무하는 경우로 월 7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