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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개97
클래식한개9722.10.26
연차수당 을 계산할때 기간산정이 궁금합니다?

연도중간에 입사시(2022.06.01)해당연도는

월차만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정상 2023.03.31일자 퇴직시 2023년도

연차수당은 어찌되는 건가요

질문하나더

5 년정도 근무후 1월31자 퇴직시 연차수당?

전년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다음해

연차수당 계산을 한다고 해서요

1월초 퇴직시 그해 연차수당을 모두

수령할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03.31. 퇴직시 1년 단위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년 근무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적용하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연차휴가 계산합니다.(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함)

    회계연도 기준(1.1) 적용하면

    1년 미만은 위와 같고,

    23.1.1에는 15*(7/12)가 발생합니다.

    5년 정도 입사자의 정확한 입사날짜에 따라서, 회계연도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근무자가 1월31일에 퇴사를 하면(회계연도적용),

    1.1에 발생한 17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전체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6.1.부터 2023.3.31.까지 근무 시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는 경우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는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6.1.~2023.3.31. 동안 최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9일분입니다.

    2.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신규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입사일인 6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