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 산재 중 혼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관행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해당 특별휴가가 신혼여행에 대한 보장을 취지로 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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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여쭈어봅니다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2017년도 재직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 이전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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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후 취하했는데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반취하가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도 재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에도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진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원의 종결처리는 재진정과 관계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진정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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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를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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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후 일용직근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내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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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인한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휴가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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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 끝나고 4일더 근무시 연차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근로자가 신청한 사직일자에 앞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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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 요일 제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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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생 일당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급은 99,000원(=11,000*9시간)이 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급은 104,5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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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직 연봉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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