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4시간 병원동행예정인데3시간만에 끝나면 3시간만 페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속된 활동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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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에 따른 연차 갯수에 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올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9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023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29일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2023.8.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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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추계액이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산방식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이란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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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보니 못썼어요.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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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재해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별개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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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하는 일종의 특약에 해당합니다.매년 연봉계약을 반드시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봉계약기간 만료 시 연봉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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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이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나 모바일 정부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은 본인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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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월급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이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최초 6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60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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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해줬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최종근무지에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재직 중 또는 퇴사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외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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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시 월급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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