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상기간에 사무실사람 현장 업무 시키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과 달리 다른 업무를 강제하는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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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해고철회)을 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 철회 내지 취소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해고예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시간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재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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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알바 예비군훈련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예비군 훈련 당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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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임금에 관한 내용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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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번 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분할하여 3회에 걸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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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조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 시 해고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사직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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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 단위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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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은 원래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반드시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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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보다 낮은 연봉으로 사측에서 재계약 요청시 이를 거부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재계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계약 이후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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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했는데 처리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보험제도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4일로 적용되며,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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