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년 후 새로 촉탁 형식으로 재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 임금피크제 판례와는 관련이 없고,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 후 재고용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촉탁직에 대한 임금의 결정이 연령만을 이유로 낮게 책정되었다면 마찬가지로 고령자고용법 상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회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7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해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단결근 3일로 곧바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의 기간이나 해고 회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퇴직을 유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권고사직 내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서면 통보는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일수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월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퇴사 후에도 임금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x 4.345주로 산정합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거나 대기시간인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 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역특례 산업체 근무 공휴일 수당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도 위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하고, 일시에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