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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10.19

독서실 총무 급여 관련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하루 6시간 독서실에 있으면서 중간 중간 고객 응대하고 청소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응대/청소 시간을 하루 1.5시간으로 잡았지만

6시간을 독서실 내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아이는 어차피 공부해야 하는거니 괜찮다고 하는데

저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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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대기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근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하는 시간보다 휴게시간이 지나치게 길므로,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