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고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6월에 알바 그만두면 주휴수당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특별연장근무 사업장은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조건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특별연장근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적법하게 근로자대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 효력 발생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금품이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2.3.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계산 이렇게 해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중 퇴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능률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에 의하여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상 통상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한 형식적 요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시 연차계산 방법 차이에 따른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님이 세무사에 주7일 피보험기간 적용 요청하라는데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에 유급휴일과 유급휴무일을 표시함으로써 피보험단위기간 입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날짜와 입사날짜 겹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질의와 같이 입사일과 퇴사일이 중복되더라도 고용보험 상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