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명절유급3일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의 공휴일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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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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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격일 연,월차 소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일근무의 경우 비번일은 다음날의 근무를 예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격일제 근무자는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2일 소진한 것으로 보게 되며, 다만 비번일에 반일을 출근한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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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후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부득이 사업장에 구속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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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진단서 보완요청 및 반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병가의 승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기존의 지침이나 관행과 달리 병가의 취지에 벗어날 정도로 요건을 제한한다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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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432,808원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급여가 이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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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금품청산 시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마지막 근로일이 2023.2.4.이후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시간당 통상임금x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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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이 갑자기 종료되어 근무를 못할때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행업무 계약 종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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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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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일 및 출근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위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따라서 질의의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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