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

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일 및 출근율

적법 쟁의행위기간이 100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총 100일

나머지는 정상 출근

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몇 일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고 그래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위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따라서 질의의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연간소정근로일수는 365일-100일= 265일이며, 출근율은 (265일-100일)/(265일-100일)= 100% 입니다. 따라서 15일*(265일-100일)/265일= 9.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몇일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100/365x100=27.9%이므로

    정상휴가일수인 15개는 발생할 수 없으며,

    15개에서 비례하여 365-100/365할 경우

    11개정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