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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꾀꼬리298
도도한꾀꼬리29822.10.18

남은 연차 다 사용하고 가도 될까요?

20년 5월 1일 입사할때 대표자 1 +직원 5 =총6명

21년 22년 직원 수 변동없이 같았습니다.

퇴사할 시점 현재 직원 한명이 그만둔지 1달 정도 되었습니다.

제 연차 15개중에 지금까지 6개 사용하였는데 퇴사할때 연차를 다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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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득이 되는쪽으로 판단하여 선택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시점 현재 직원 한명이 그만둔지 1달 정도 되었습니다.

    제 연차 15개중에 지금까지 6개 사용하였는데 퇴사할때 연차를 다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바, 퇴사할때 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으니(5인 이상 사업장 시절에 발생함)

    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1개 발생함)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21.5.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22.5.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이전 년도(연차휴가 산정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1년, 22년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서 근무한 대가로 받은 연차휴가는 기발생된 권리이고, 퇴사할 시점 4인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사시 잔여연차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6일 사용하고 나머지 9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9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