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진단서 보완요청 및 반려
회사 병가규칙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별도로 요구하는
기간 명시, “직장제출용” 파일로 다시 청구하여 재제출 했습니다. 질병코드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객관적 검사를 통해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진단서 자체가 임상적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런데 회사에서 (병가규칙에는 별도로 언급된 내용이 없음에도) 직무수행불가 여부가 진단서에 객관적이고 임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또 반려를 취할 뉘앙스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병가사용이 인정되는 회사이고, 규정에는 상기 사항처럼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없는데도
계속해 근로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히 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은 <병명이 발생된 원인, 치료 경과 및 향후 치료 계획>등 과하게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없다고 반려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 병원에 진단서 보완하는 동안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선택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