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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비이비비
비이비이비비22.10.18
병가 진단서 보완요청 및 반려

회사 병가규칙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별도로 요구하는

기간 명시, “직장제출용” 파일로 다시 청구하여 재제출 했습니다. 질병코드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객관적 검사를 통해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진단서 자체가 임상적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런데 회사에서 (병가규칙에는 별도로 언급된 내용이 없음에도) 직무수행불가 여부가 진단서에 객관적이고 임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또 반려를 취할 뉘앙스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병가사용이 인정되는 회사이고, 규정에는 상기 사항처럼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없는데도

계속해 근로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히 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은 <병명이 발생된 원인, 치료 경과 및 향후 치료 계획>등 과하게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없다고 반려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 병원에 진단서 보완하는 동안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선택지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병가의 승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기존의 지침이나 관행과 달리 병가의 취지에 벗어날 정도로 요건을 제한한다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휴가가 아니나,

    내부규정에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성이 보장되는 바, 서류제출보완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 질문자에게만 서류보완을 요청하는 등 다른 근로자 및 다른 병증과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병가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병가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요건을 구체화하지 않아 해석상의 논쟁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병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