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제출시 병가연장 가능한가요??
5일 병가 제출하면서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햇어요
연장을 하려고 하면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면 되나요
허리염좌이고 진단주수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진단서에 진단주수가 빠졌다고 하면서 계속 승인을 내려주지 않고
저한테 무단결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던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므로 회사에서 진단서 제출 시 진단지수를 명시하라고 했다면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승인 기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확인하고, 해당 규칙에 맞게 병가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진행되게 되므로 회사 취업규칙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사용 시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할 수는 있으며, 연장을 원할 경우 갱신된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진단서에 진단주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가 자체를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병명과 필요 치료기간이 명시된 추가 진단서를 병원에 요청하여 제출하고, 회사에는 병가 신청서를 함께 내면서 서면으로 처리내역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무단결근 처리 시에는 노동청에 부당한 인사조치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회사가 규정대로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규를 먼저 확인하여 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회사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가연장과
관련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연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