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병가를 거부하고 선연차를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법정 유급휴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내규정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사내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