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진단서가 있음에도 병가 대신 선연차 사용을 하게해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근무자가 몸이 아파 진단서를 발급 받아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병가를 요청했으나 팀장이 거절하여
하루의 선연차를 신청하게끔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고, 병가에 앞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휴가를 거절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병가를 거부하고 선연차를 사용하게 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법정 유급휴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내규정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사내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부여 여부를 정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판단해야하고,
만약 그러한 내용이 없고 회사에서도 재량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의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해당 회사의 사규에서 병가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서 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용하게 되며, 선연차휴가 소진 후에 부여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