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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벌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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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복무규정에 병가 사용에 대해 명시된 경우

회사 복무규정에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가능'이라는 규정이 있고

진단서가 있음에도 병가 대신 선연차 사용을 하게해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근무자가 몸이 아파 진단서를 발급 받아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병가를 요청했으나 팀장이 거절하여

하루의 선연차를 신청하게끔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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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병가의 부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진단서 제출시 의무적으로 병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 처리 없이 병가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판단하에 병가를 부여할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처리하에 병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무규정에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가능'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병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내부규정 위반이고 내부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다면 취업규칙 위반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해당 팀장의 병가 제한을 건의해볼 필요가 있으며 특정 근로자에게만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복무규정상 병가 사용이 가능하고 진단서도 제출한 상황이라면, 연차가 모두 소진된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병가 대신 선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 사내규정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고 진단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제한하고 유급휴가(선연차) 사용을 종용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권한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연차가 이미 없고, 병가 규정에 맞게 신청했다면 이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권리 침해가 됩니다.

    사내규정을 근거로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상기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설사 병가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선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