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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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 오기재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허위기재의 경위나 목적 등에 따라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이와달리 채용 전형 과정에서의 심사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형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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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전 3개월 평균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간의 각 취업기간 및 미취업기간이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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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개인의 반차 및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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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으로 인해 신입사원의 건강검진기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건강검진기록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건강검진기록 상의 기록을 이유로 해고나 채용 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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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월급적정선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월급여의 적정 수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 및 종업시각 이후의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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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5월 급여계산 문의(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수당 100퍼센트, 휴일근로수당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기본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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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회계기준으로 퇴사하게되면 입사일 기준일때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8.18.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8.18.부터 2022.6.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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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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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좀 부탁드려요(구체적 내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이고 월급액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48원이고 3일간의 근로시간 24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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