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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표범62
착실한표범6222.10.18
업무저성과자에 대한 퇴사권유방법은?

업무정성과자가 팀장의 피드백도 안듣는상황으로 팀장이 업무과중이 되는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은 지원금문제로 안되는 상황인데 퇴사권유 또는 정리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은 권고사직과

    해고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도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도록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