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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2.10.18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초단시간근로자분이 계시는데

하루 3시간 4일 근무를하셔서 주근무시간이 12시간이고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주15시간 미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산재만 가입가능한거로 알고있어서 고용산재만 가입신청을 했는데,(계약기간이 22.9.1~23.3.31 로 고용도 가입)

여기서 궁금한 점은 "건강보험" , "국민연금"에도 취득신고서를 보내고 초단시간근로자라고 적어서 취득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건강,연금은 취득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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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취득신고 시 임의가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