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취득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초단시간근로자분이 계시는데
하루 3시간 4일 근무를하셔서 주근무시간이 12시간이고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주15시간 미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산재만 가입가능한거로 알고있어서 고용산재만 가입신청을 했는데,(계약기간이 22.9.1~23.3.31 로 고용도 가입)
여기서 궁금한 점은 "건강보험" , "국민연금"에도 취득신고서를 보내고 초단시간근로자라고 적어서 취득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건강,연금은 취득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