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 산재보험만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경우 초단시간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사대보험 가입신고 진행할 때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일로 3개월이 지난 뒤 취득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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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하루라도 근로하였다면 신고해야 하니 입사 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일단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이후 3개월 계속근무시 고용보험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