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질문 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임금의 산정 방법이나 주기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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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고 하루 늦게했을 경우, 직원이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 개시일이 6월 1일인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4대보험 상 입사일이 6월 2일로 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산정은 6월 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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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근무 시 연장근로 처리 여부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는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1일 근로시간을 9시간 단위로 계획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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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으로 인한 근로계약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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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재직기간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산입되며, 따라서 6월 1일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은 약 3,485,87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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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입사 후 3개월 계약서 작성 후 말이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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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육아휴직중에 사업자등록증 낼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로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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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주말+공휴일에 이동한다면 초과근무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외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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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는날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더 일찍 나가라고 하면 해고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상기와 같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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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주인데, 고용보험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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