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따로 줄수 없다는 사업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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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받나요???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매주 2일을 11시간 씩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매주 2일을 3시간씩, 1일을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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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예정인데, 몇가지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근로시간이 5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511,443원으로 산정됩니다.신고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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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응시제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채용취소 내지 통상해고 사유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력서 허위기재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경력가점부분에 대한 허위기재의 비위의 정도나 고의 여부, 의도성이나 채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채용취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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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주신 식대도 월급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일부가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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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제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 산정 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간당 임금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질의의 경우 5월30일 ,5월 31일 ,6월2일, 6월3일의 휴업 여부 내지 무급휴가 여부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한편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6월 첫째주 주휴일 및 마지막 근로일이 있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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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평일 휴무로 근무중인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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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종인데 모르고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급여의 80%로 연장수당도 안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동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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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정직원의 월차, 공휴일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조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대체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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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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