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하지 않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