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 제출로 인해 해고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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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 개수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현재까지 매월 개근 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5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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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4시간 보상휴가지급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적법한 보상휴가제 합의가 이루어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이 중 야간근로시간이 4시간이며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만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보상휴가는 총 2시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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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실업급여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가 없었다면 사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권고사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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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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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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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임금명세서에 적혀져 있긴한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통신비와 자기개발비는 지급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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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시간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며, 반차의 부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차제도의 운영이 가능합니다.다만 반차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반차 사용 시각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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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사안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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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145만원이 맞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주휴일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38시간으로 산정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4주인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는 1,346,52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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