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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곰267
예를 들어 임금지급일 2022. 10. 10일날 임금지급일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범죄성립일은 11일인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계약 상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동 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법령 위반의 성립 시기는 근로계약 상 임금 지급일 다음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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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견해가 맞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제2호). 10.10.이 임금지급일이라면 10.10.이 지난 10.11.부터 임금체불죄에 해당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정기지급일까지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다음날로부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