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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곰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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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일에 따른 범죄 성립일

예를 들어 임금지급일 2022. 10. 10일날 임금지급일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범죄성립일은 11일인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계약 상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동 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법령 위반의 성립 시기는 근로계약 상 임금 지급일 다음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견해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제2호). 10.10.이 임금지급일이라면 10.10.이 지난 10.11.부터 임금체불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정기지급일까지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다음날로부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