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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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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폐지관련결론은언제?

주52시간 근무제 폐지관련하여

논의한다고 메스컴을 통하여 접한것

같은데 아직 나온게 없는건가요?

아니면 나왔는데 저만 모르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현행 법령 상의 주52시간제 폐지 계획은 없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주52시간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주52시간제에 추가적인 제도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52시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아직까지는 별도의 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에 근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도 아직 없습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