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에서 얼마의 급여를 공제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회사의 용역대금 내지 파견회사의 수수료에 대하여 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용역회사나 파견회사 모두 원칙적으로 해당 소속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제반권리를 용역회사에게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1개월만 근무했을시 받을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이런 일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형탸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및 이직확인서를 신속하게 발급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역특례 근무 산업체 위반사항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 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가 현재 몇개인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총 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사로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퇴사의사 밝힌 후 근무일을 줄이라고 통보받으면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내지 근로시간의 조정 자체로 고용관계의 해지 의시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변경은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청소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 전 업무지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지각 시 임금공제는 지각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이상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연장근로 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단직도 근로자의날에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문의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는 서류입사일기준인가요 근로시작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5.24.를 근로계약개시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 내지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위원 선출 시 설치 준비위원회 등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근로자참여법 상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기간이나 선출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