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종료 후 퇴사시 연차소진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종료후 퇴사시 연차소진문의 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한기간중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상근무가 어려울걸로 생각이 들어
퇴사를 하려 합니다
사측에서는 단축근무를 더 줄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휴가 10개가 남았는데 다쓸수 있나요?
사측에서 막지 않을까요? 막을수 있는 단서가 있나요?
연차휴가를 쭉 쓰면, 단축근무 종료일을 넘어서므로
퇴직금이올라갈 상황입니다(육아휴직에 붙여서 단축근무를 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므로, 퇴사 전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막대한 지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미리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