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보상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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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는 신혼여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혼 시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에 따라 재혼 시에도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면 이에 따라 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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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없는데 포함해서 돈 받은경우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8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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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지원금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소급하여 지급청구권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별개로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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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금 실업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지연금액 및 지연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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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인데 본인명의 사업자 등록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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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문의드립니다.(늘좋은답변감사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의 산정주기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주기가 당월 25일이라면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월 25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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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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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일용직 상용직 차이두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가입되었다면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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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밥값을 급여에서 빼가는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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