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차별에 대한 건 어떻게 항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미달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고용형태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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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수량 및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8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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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얼마만에 답을 줘야하는지? 또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요청시 회사가 작성거부하면 어떤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30일 이전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게 됩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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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며,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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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음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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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 실제 납부된 보험료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건강보험료의 공제금액과 납부금액이 상이한 경우 사용자의 초과공제 및 임금 과오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제금액의 산정 방식을 문의하거나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과오납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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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무직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력상 1개월 개근시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 전까지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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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의 ㅇ ㅛ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성적인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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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효날짜가 지난 뒤 퇴사할 때 한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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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시 바로 전 주에 월~금 근무한것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전 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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