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육아휴직 가능기간 및 3+3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상기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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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원떄문에 일을 줄이거나 관두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임의로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설정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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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사업장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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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 계약종료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본래의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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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특근수당대신 평일수당으로 일하고 평일에 휴무를 준다는데 노동법으로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기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무는 소정근로일의 근무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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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퇴사 통보, 큰일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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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퇴사 상여금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상여금이 임의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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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회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상이하며,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의 구비 및 제출여부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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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 동거친족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이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상시 근로자 수에는 휴직, 휴가 중인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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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으로 인한 근무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오 동거친족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동거 친족을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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