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이외에 대표와 채무가 있을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과 채무 간 상계처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임금 전액에 대하여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체불 전액을 청구한 후에 합의 시 상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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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면제사유 허위기재가 채용취소사유인가요? 구제신청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성격이나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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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부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부여 방식이 아니며, 2022.1.1.부터 2022.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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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너스 받을 수 있는지 (퇴사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중도 퇴사자에 대한 지급요건을 제한하고 있다면 성과급 지급의무가 없게 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별도의 요건이 없다면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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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연차 및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1.7.2.일자로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는 2022.5.27.퇴사 전까지 모두 사요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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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 1일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은 경우 2022년 6월 30일 퇴사 시 2021.7.1.부터 2022.6.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2022.7.1.이후까지 재직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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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일제 근무자를 동의없이 교대제근무자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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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결제 올린 복리후생비 지급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복리후생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지급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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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를 정정 시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후 이직사유 정정신고할 경우에는 당초 신고가 허위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 정정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의 정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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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후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소액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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